추경호 "세수 선순환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달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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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21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조세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의 세 부담 경감 효과는 6조5000억원으로 개인의 3조40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많다. 추 부총리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자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라며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 경제정책이고 조세 정책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민간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개편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단계적인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종합부동산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건 맞지 않으므로 세율 체계를 개편해 주택 가액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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