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과다, 허위과장 광고'.. 교육부·공정위·국세청 등 불법사교육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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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 편승해 과다하게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학원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된다.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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