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청호나이스는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다.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즉시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코웨이 제품은 청호나이스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을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으로 인정했다.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청호나이스 특허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8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왔던 소송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승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고유성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허침해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고, 당사가 기술혁신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된 고유 기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청호나이스는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고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코웨이가 당사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