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강력범 대응 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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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해 14일 대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없어 도주자 신속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정례화된 모의훈련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사건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보다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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