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메타버스 가상상품 상표출원 심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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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최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상품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전에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가상의류), 가상의류가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가상상품) 등 형태만 상품 명칭으로 인정됐다.

앞으로 가상의류, 가상신발 등 가상+현실상품의 형태로 된 명칭도 인정해 출원인의 상품명칭 선택의 범위를 확대했다.

심사지침에서는 가상상품을 이미지파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이미지파일 등과는 구별되는 별도 상품군으로 분류한다. 또 가상상품도 현실상품 성질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상표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상표 선택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밖에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보고 심사한다.

가상상품은 현실상품의 명칭 및 주요 외관 등 일부 요소를 포함해 표현하고 있어 유사 상품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사용목적과 판매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낮게 본다.

다만 유명한 상표 등과 유사 상표가 출원될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출원이 증가하는 분야인 가상상품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출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상품 출원에 대비해 실거래에 부합하는 상품심사 기준을 정립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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