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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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남학

정부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5%의 세율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향한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 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실신고를 했더라도 추후 성실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성실신고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가진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조정 수수료가 더 많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될 소지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미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다면 법인전환 후 3년 동안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따른 성실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세를 고려해 사전에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신설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신설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사업 양수도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이점이 있기에 자산규모와 부채가 큰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되어야 하며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의 대표자가 발기인이어야 하고 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동산을 보유하여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이 커서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 또는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 활용도가 낮아 특수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후에는 제도 정비와 재무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인에 제도 정비가 부실하다면 법인의 장점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경영상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세 방법을 찾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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