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본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특허권'이 활용되고 있다. 특허권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독점 권리를 얻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며, 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에서 특허권을 활용하는 목적은 첫째, 기업의 기술력을 방어하는 데 있다.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얻은 기술력을 가장 먼저 인정받아 선두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이다. 둘째, 기술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기 위함이다. 특허등록을 통해 기술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놓인 것을 마케팅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에서 선두주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셋째, 공공사업에 장점으로 작용한다. 특허권의 보유 여부에 따라 공공사업의 입찰과 조달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넷째,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대표의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법인세 절감, 대표의 소득계획 등에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다.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이 가진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평가된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특허 자본화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표가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 기업은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매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다섯째, 특허권은 가업승계 시 양도가 가능하다. 특허권을 승계자에게 양도하고, 승계자가 현물로 출자하여 승계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유리하다.
그러나 특허권 취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특허 취득 시 실제 출원인은 개인으로 진행해야 하며, 특허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상기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법인에서 특허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실제 권리는 개인이 확보하게 되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기 개인은 발명 착상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에 대해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적정한 평가금액을 갖춰야 한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으로 이뤄지는데 만약 시가보다 높은 거래액으로 책정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실행하기 전 철저한 분석과 요건, 서류 등을 철저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기업 대표들은 특허권 활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허권 실행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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