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유언공증서를 은행에서 보관해주고 유언자 사망시 유언집행자에게 전달하는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준다. 유언자 사망시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시 유언집행자에게 유언공증서를 전달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가 기존 유언공증서를 이용한 상속방식이 가진 여러 단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유언자가 직접 유언공증서를 보관했을 때 발생 가능한 분실·훼손 우려가 없고 유언자 사망 이전에 가족에게 유언공증서가 노출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 차단한다.
또 유언공증서 작성 사실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유언서를 찾기 힘들었으나 이번 서비스로 유언자 사망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유언집행자에게 보관 중인 유언공증서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언을 통한 상속에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던 고객이 주거래은행에 유언공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