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내년 7월3일까지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사동 임야 등을 포함해 총 27.526㎢이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사사동 일원 임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