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 히트곡을 가진 미국 유명 R&B 가수 알 켈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알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약 1억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직접 나와 증언하며 눈물과 분노를 쏟아냈다. 한 피해자는 “당신은 내 영혼을 박살내는 일을 시켰다. 기억하는가”라고 물었으나 켈리는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이날 재판에서 켈리의 변호인들은 켈리가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아동 성학대와 가난, 폭력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유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 가장 성공한 미국 가수 중 하나로 꼽히는 알 켈리(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는 대표곡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R&B 스타다.

그는 1997년 한 여성에서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전성기 당시에도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에 휩싸여왔다. 이어 시카고에서도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다가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의 행적에 대한 증언이 다수 나오고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논란이 재점화했다.

결국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켈리가 "자신의 명성과 돈, 인기를 이용해 아이들과 젊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조직적으로 희생시켰다"며 그를 기소했다.

다수의 피해 여성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켈리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며 고소했다. 이들은 비밀 서약서에 강제로 서명했으며, 켈리가 정한 규칙을 어기면 폭행을 비롯한 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켈리는 자신이 성병에 걸렸음에도 이 사실을 숨겨 피해 여성들에게 헤르페스를 옮겼으며, 자신이 정한 규칙을 어겼다며 한 여성의 얼굴에 배설물을 바르게 한 뒤 동영상을 찍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가했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했다.

켈리는 1994년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R&B 스타 알리야를 임신시킨 뒤 알리야의 나이를 18세로 조작한 운전면허증을 마련해 사기 결혼한 혐의도 받았다. 알리야는 22살이던 200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한편, 2019년부터 보석 없이 구속 수감 중인 켈리는 오는 8월에도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