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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우먼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전날에 이어 오늘도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공구우먼(366030)은 장 개시 후 상한가로 직행해 3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만 95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구우먼에 대해 29일부터 기준가 1만5000원으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이란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을 권리가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당 가격은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 사이 형평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된다.

이에 주식 가격이 저렴해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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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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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