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도 내달 인상된다. 한국전력이 ㎾h당 전기요금을 5원 인상한 가운데 3년 동안 시행했던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도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특례제도 폐지까지 확정되면 충전요금은 현재 ㎾h당 292원(50㎾급속)에서 300원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은 7월 1일부로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제도 폐지 입장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이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전이 충전 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내는 '기본요금 면제'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0% 감면' 등 할인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할인에 따른 비용은 한전이 부담해 왔다.
제도에 따라 환경부 충전요금은 2017년 1월부터 ㎾h당 173.8원에서 2020년 7월 225.7원, 2021년 7월 292.9~309.1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랐다. 이 제도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은 ㎾h당 313.3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h당 전기요금 5원 인상분까지 적용하면 50㎾ 급속 충전 기준 충전요금은 현재 ㎾h당 292원에서 300원대 초·중반으로 오르게 된다.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 현대차 아이오닉5(배터리 용량 72㎾h 기준) 충전에 2만1024원을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2만원대 중반까지 부담금이 커진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특례제도 폐지를 수용할 방침이다. 다만 전기차 보급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으로 충전요금을 보존하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 3년 계획에 따라 한전의 특례제도 폐지 등을 고려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별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민간 충전업계는 한전과 국내 최대 급속 충전시설 운영 주체인 환경부(환경공단)의 충전요금 인상 폭에 맞춰 충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