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첫 달 이벤트...7월 11일까지 '기업 고충' 제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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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새로운 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23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기능이다. 다만 국민 갈등, 정치 이슈 비화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4개 장치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의지를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이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 대통령실은 이를 폐지했다.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 또한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는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국민제안은 국민청원과 달리 4개 원칙을 세웠다. △법(청원법 等)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다.

제안 방법도 4개로 확대했다.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이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또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內)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달 주제는 '기업 고충'이다.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