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지에서 자율주행 버스·택시 등 유상서비스 실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개 신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 지정돼 총 14개 지구로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업들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남·청계천 등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과 시흥·원주와 같이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구간, 여행수요가 많은 강릉·순천·군산 등 7곳이 신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 판교·대구·광주 3개 지역은 지구를 확장한다.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