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KB국민은행·토스뱅크와 업무제휴를 맺고 단계적 소비자금융 업무 폐지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대환 지원에 나선다.
한국씨티은행(행장 유명순)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국민은행 앱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휴에 따라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은 한국씨티은행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가능하다. 고객이 제휴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면 추가 절차 없이 제휴 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간 대출 상환이 진행된다.
특히 7월 1일부터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 시 대출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이 될 수도 있어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 대출 조건 등은 사전에 대환을 원하는 금융사에 개별 확인해야 한다.
대환대출 신청 시 한국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 한국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 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모바일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영업점에 전담 상담창구와 한국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대환대출 신청 시 재직·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과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대환 희망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웰컴 우대금리(0.2%p)'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한다.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를 추가 적용해 최대 0.4%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은행이 전액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한편 2개 제휴 은행뿐만 아니라 비 제휴 은행이나 타 금융사로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비 제휴 은행이나 타 금융사로 대환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금융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씨티은행은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이용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제안하는 분할 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