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해운협회, 화물연대 파업 피해 中企에 비용감면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해운협회와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일시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채화료는 수입한 컨테이너를 무료사용기간 내 컨테이너야드(CY)에서 반출하지 않은 수입자에게,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시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컨테이너 사용비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15개 국적 선사와 협의 시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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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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