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확대 등 지역신보 특례보증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운전자금)를 2000만원으로 2배 늘린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대상이었으나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조건을 삭제해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또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인 '브릿지보증'도 보증만기 기한 6개월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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