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론-차 충돌에 '드론 등록제' 시행

일본 정부가 드론을 비롯한 무인항공기 소유자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드론 수요가 지속 늘고 있는 가운데 충돌 등 돌발상황 발생 시 기체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개정안은 실외에서 비행 가능한 100g 이상 모든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소유자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체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48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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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에 따라 등록된 드론 등은 일본 정부가 내준 별도의 기호를 기체에 표시해야 한다. 비행 중 위치나 속도를 전파로 발신하는 기능 탑재도 요구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여 동안 시행된 사전 등록에는 현재 20만기 이상의 무인항공기가 등록됐다.

지난달 일본 아이치현에서는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와 소형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드론 조종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 사고 순간이 고스란히 찍혔지만 현재까지 드론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차주가 수리 비용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다.

NHK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드론 관련 사고·사건에서 신속히 소유자를 식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 겐타로 일본 국토교통성 무인항공기안전과장은 “(드론 등 무인항공기) 보급이 확대되면 사고 등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기체 등록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