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13일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두 번째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해당된다.
세 번째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다.
확인지급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 통해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