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주식가치가 높아질수록 위험해지는 차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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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수종, 강지언

차명주식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주식을 의미한다. 2000년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지만, 2000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또 2014년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금지되었다.

법적인 제재를 받는 이유는 차명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근 5년간 차명주식으로 탈세 및 탈루를 저지른 1,702명의 혐의를 적발해 1조 1,231억 원을 추징하는 등 차명주식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명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미비하다. 다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만약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된다면 상상을 초월할만한 추징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여수에서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F 기업의 진 대표는 1995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그간 여러 번의 고비를 맞았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됐고, 3년 전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지인이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침해했다. 진 대표는 강경하게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었고 가업 승계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에도 곤란하다.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는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차명주식을 발행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다만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차명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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