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물가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한 추가 민생 안정 대책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방 차관은 “새 정부 조세정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과세 제도는 과감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선진국과 비교해 세율이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를 개편해 해외 기업과 자본의 국내 귀환 강화, 세대 간 자본 이전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증여세 인적공제도 높여 세대 간 증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방 차관은 “역동적 혁신 성장은 민생 경제가 안정됐을 때 지속할 수 있다”며 “물가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점검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 방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조세 인프라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확정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