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관행 개선 일환으로 '약식제재금'의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약식제재금 부과대상 중 '프로그램 매매호가 미표시'와 관련해 코스피·코스닥 시장 간 차이를 조정·현실화함으로써 제재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미한 위규행위라도 반복되는 동일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평가 등급 하향' 등 실효적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약식제재금은 위규 정도가 단순 경미하고 신속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자기주식매매 신고, 프로그램 매매호가 표시,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누적 호가 수량한도 등에 대한 단순 위반이 해당한다.
개선안은 약식제재금 부과 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제재 수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 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매매호가 표시 위반 기준금액도 현실화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규모, 프로그램 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 시장 기준금액을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시장감시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회원사 등 시장 참여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지속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