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기술 발전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행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리성·전문성 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게다가 지자체장의 과학기술 혁신 의지에 따라 과학기술발전 정도가 차이나는 탓에 지역적 편차도 생겼다.
이에 조 의원은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과학기술 자문기구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담 인력과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과학기술진흥 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의 탄력적이고 조직적인 과학기술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