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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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공동으로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활용사례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가명정보에 관심 있는 기업, 단체, 법인,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 기간은 25일부터 8월 12일까지로다. 심사는 부처별 추천을 받은 전문가 심사위원단을 통해 이뤄지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9월 중 총 20개 팀(활용사례 14, 아이디어6)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2750만원으로 활용사례 부문은 2400만원(대상 각 3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아이디어 부문은 350만원(대상 10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는 '2022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되며 우수 아이디어 수상작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활용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가명정보 제도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국장은 “가명정보 활용 모델·서비스 개발과 기술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하며, 여러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보건의료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모집 부문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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