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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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구연성

경북에서 소형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C 기업의 최 대표는 10년 전 기술력과 젊은 패기로 법인을 설립했다. 매번 부족한 자금 탓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금씩 거래처를 늘리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고 주요 거래처와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며 큰 위기를 겪어야 했다. 최 대표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다. 물론 기업 매각도 고려했지만 상대 기업을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최 대표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에 있었다.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 접대비를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경기 남부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임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매년 납부하게 되었다.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박 대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기업 자금이 배우자, 자녀에게 대여된 사실이 발각되어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가지급금은 실제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붙는다.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될 경우, 법인세가 증가하고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또한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있는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를 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기업 신용평가가 하락하고 납품, 제휴, 입찰 등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다.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임원이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과적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많은 대표는 당장의 기술 및 제품개발, 거래처 확보, 납품 등을 이유로 가지급금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정리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은 그 금액이 적은 경우,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일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로 영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재취득하여 보유한 것을 뜻한다.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식평가 또는 처리절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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