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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

KG 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한 쌍용자동차가 상장 폐지도 면했다. 연말까지 상장폐지 사유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면서다. 매매 거래 정지는 계속되지만 사유 해소 시 자본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는 만큼 M&A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용차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작년 4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쌍용차는 개선기간이 종료되자 지난달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두 건을 병합 심의해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상장폐지로 결론이 날 경우 KG 컨소시엄을 비롯한 잠재적 인수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상장폐지를 면하면서 M&A에 부정적 영향은 없어졌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전날 신청한 쌍용차와 매각주간사 EY한영 신청을 받아들여 인수예정자로 KG 컨소시엄을 허가했다. KG 컨소시엄은 KG그룹과 캑터스 프라이빗에쿼티(PE)와 파빌리온PE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제안서를 냈다.


쌍용차는 이르면 다음주 KG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쌍용차는 본입찰 매각 공고는 이달 말 낼 예정이다. '인수예정자' 지위를 얻은 만큼 본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면 KG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가 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