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클리어뷰 AI(이하 클리어뷰)'의 얼굴 데이터베이스(DB)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안면인식 스타트업 클리어뷰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소송에 합의해 200억 장 이상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DB를 미국 내 개인·기업에 제공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클리어뷰는 5년간 일리노이 소재 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DB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다만 이미지 DB 없이 얼굴인식 알고리즘 자체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이선 프리드 웨슬러 ACLU 부이사장은 “클리어뷰는 더이상 사람들의 생체 인식 정보를 무제한적인 수익원으로 취급할 수 없다”면서 이번 합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클리어뷰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SW)는 그간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불법으로 간주돼왔다.
지난해 11월 영국 정부는 클리어뷰에 벌금 약 2260만달러(약 289억원)를 부과했다. 클리어뷰가 안면인식 SW 개발을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웹사이트에서 이용자 사진을 무단 수집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