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야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부는 현재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다음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어지면 566일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을 지정했으며, 같은해 11월 7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와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각 지자체는 방대본의 이런 안내를 참고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각각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점과 과태료 부과 시점에는 일부 차이가 난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