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청이 많다. 연말로 예정된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과 함께 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10~20%대로 인상해 달라는 게 골자다.
OTT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일정 기간의 세액 공제로 재투자가 가능한 재원을 확보, 콘텐츠 경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PP와 OTT가 채널·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등 방송영상 콘텐츠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K-콘텐츠 전성시대를 이어 가려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는 플랫폼이나 장르에 따른 세제지원 제한이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화·방송 콘텐츠 장르에 국한해 직접 제작비에 한해서 기업 규모별 3~10%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적자로 법인세를 낼 길 없는 사업자는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
약 2664억원이 투자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완다비전'은 미국에서 66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텐트폴 콘텐츠 2~3편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내였다면 대기업 공제율 3%를 적용, 최대 8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제도상 OTT가 직접 제작했거나 간접 투자로 분류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새 정부는 OTT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글로벌 진출 지원과 대규모 펀드 조성을 약속했지만 경쟁력은 결국 콘텐츠에서 나온다. 많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은 예산이고 재원이다. 안정적 세수 확보로 국가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있다. 하지만 콘텐츠가 불러오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이 100달러 증가할 때마다 연관 소비재 수출액은 248달러 늘어났다. '기생충' '오징어게임'처럼 세계를 열광시킬 K-콘텐츠가 가져올 추가 세수를 고려,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