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세제지원 정책세미나
연말 예정 세제지원제 일몰 연장
공제율·지원대상 범위 확대 시급

】“우리나라 방송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은 선진국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말 예정된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은 물론, 세액공제율과 지원 대상을 글로벌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에서 “해외 주요 국가는 콘텐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이 연관 산업 동반성장 등 부가가치, 고용과 세수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논리다. 국내에서도 세액공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 콘텐츠 제작비 25%를 세액공제하는 영국은 세제지원 정책으로 콘텐츠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3년 전 대비 73%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 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 교수가 영국사례가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산업 연관 분석한 결과 국세통계연보 기준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세액공제율 확대(기업규모별 7~18% 적용, 현재 대비 약 2배)에 따른 향후 4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조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으로 나타났다. 세제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김 교수는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지속 성장하고 킬러 콘텐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 세제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OTT와 콘텐츠 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OTT와 합리적 경쟁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업계는 세액공제액은 콘텐츠 제작 재투자가 기본 방침임도 밝혔다.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팀장은 “콘텐츠 투자 특성상 낮은 영업이익률을 고려,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적자 제작사에 대한 기금이나 환급 등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일몰 연장 및 세액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 규모별 최대 10~20%까지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콘텐츠 관계부처도 세제지원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강지은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방송영상콘텐츠 사업은 창의인력 등 무형자산 기반으로 다른 산업과 달리 시설·설비투자 중심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양 장르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미디어·콘텐츠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높은 창업 관심 등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른 산업 대비 생산·취업유발효과가 높고 세제지원 시 재투자 의사가 큰 산업으로 글로벌 히트 콘텐츠 제작을 지속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강화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