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계약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억1790만원 중 43.3%인 8억7000여만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또한 100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을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계약은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 일부를 누락해 제출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대해 해약 환급금 약 73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특히 신원라이프는 동일한 법 위반으로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반복적인 의무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