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을 두고 벌어진 여야 대치가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수위 역시 박 의장의 중재안과 이를 수용한 여야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검찰개혁을 둘러싼 신구 권력간의 갈등이 일부 해소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관렵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며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항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부에 전달했다.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박 의장을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기존 6대범죄 수사와 관련,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과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여야는 다음주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토대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의 중재안 수용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 불만을 표출했다. 김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입을 지고 사직서를 체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안 8개항은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유지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삭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6개 특수부 3개로 축소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 금지

△사법개혁특위 구성.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공수처 공무원 범죄 검찰 직무

△검찰개혁법안은 4월 중 처리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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