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계협회는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 국내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종계와 삼계 신선육, 육계 신선육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로 활용됐고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은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을 설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또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을 결정했다. 협회가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해 유지하고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를 감축하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공정위는 “먹거리, 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