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이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 본청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게임 저작권은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24억5000달러에서 17억 달러를 차지한다. 그러나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1만 1708개로 전년 대비 23.5% 증가했다. 사설서버(1342개, 2.8%), 토렌트(2058개, 4.3%) 등 대응이 어려운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설명회, 상담·컨설팅, 홍보 △국내외 불법 게임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 노력 △불법 게임 제작자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지원 협조 △게임 저작권 산업 진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의 개별적 대응방식에서 탈피해 유관기관 간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