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임박,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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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관련 산업과 서비스가 출현하며, 인공지능(AI) 산업도 발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 수집, 분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부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다.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 산업 발전은 물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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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규정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이다.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특위가 있지만 실행력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로 각각 참여한다. 민간위원까지 총 30명 안팎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시행령에서는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사무국' 구성·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데이터 생산부터 이용 촉진, 산업 기반 조성, 인력 양성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포괄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데이터 거래사 등 산업 활동화 제도 마련

시행령은 데이터 거래사, 데이터 가치평가 등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 변호사나 변리사 등은 3년 이상 재직 등의 경력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 관련 법 지식, 데이터 사업화 등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서 시장 구성원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가치 기준을 제공한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 조성 역할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 인력과 설비, 조직 등을 보유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안심구역은 민간이나 공공기업의 영업기밀 등 희소성 있는 데이터를 가공·재생산해서 일반에 제공하는 제도다. 다양한 데이터와 높은 수준의 분석 시스템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공공 데이터 시너지 내야

데이터 기본법 시행과 관련된 후속 조치는 새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은 새 정부의 국무위원이 확정된 후에 구체화될 수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와 데이터 안심구역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도 남은 과제다. 공공 데이터와 시너지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관할한다. 공공 데이터전략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데이터 융합이 필수인 만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형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기존에 없던 기준을 통해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면 데이터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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