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씨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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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 심의 의결과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 측은 “고등교육법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 25일에 완료했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씨)에게 발송했으며, 3월 2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졸업생인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학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 서류 소명 및 본인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됐음을 확인했고,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학교 측은 경과를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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