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공기업 차입의존 지양, 민간 중심 생태계 활성화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준비, 세제·금융지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 중심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가칭)' 제정을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소극적이었던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김기홍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해외자원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 경제2분과는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인력·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와 법 제도 구축도 제안했다.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으로 경영정상화에 노력하면서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협력에 중점을 두는 방향도 확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 리스크, 자원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중심 해외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로 인해 우리나라 해외자원 투자가 감소했다는 점도 배경으로 들었다.
해외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당시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로 인해 이후 정책이 소극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첨단광물 등 수급 확보 필요성이 떠오르면서 산업부는 2020년 5월 '자원안보'라는 개념을 처음 명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가 민간기업 중심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가칭)'에 법·제도 관련 사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R&D·세제 지원 강화 등은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또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 자원안보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R&D나 세제지원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민간기업 중심 해외자원개발 법·제도는 가칭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담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인수위와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