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쿡 애플 CEO 스토킹한 40대 한인여성, '접근금지' 명령

팀 쿡(61)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성추행한 한인 여성 줄리 리 최(45)씨가 앞으로 3년간 팀 쿡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애플 측과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최씨가 향후 3년간 팀 쿡 근처 200야드(약 183m) 이내 접근금지명령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이메일, 트위터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팀 쿡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도 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씨는 형사처벌 후 수감될 수 있다.

최씨는 심리 후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법원 밖에서 사진을 찍는 기자들에게 화가 난 듯 손만 휘저은 후 사라졌다. 애플 측 변호인도 이날 합의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다.

최씨는 심리 후 법원 밖에서 사진을 찍는 취재진을 향해 화가 난 듯 손만 휘저은 후 사라졌다. 애플 측 변호인도 이날 합의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다.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말부터 팀 쿡을 쫓아다녔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쿡에게 2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내 성관계를 요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팀 쿡을 만나기 위해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로 이동해 팀 쿡 사유지에 두 차례 침입했다. 애플은 팀 쿡 보호를 위해 지난해 경호 비용으로 63만달러(약 7억 6000만원)를 지출했다.

최씨는 쿡 성을 따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줄리 리 쿡'으로 바꿨으며 팀 쿡의 글마다 댓글을 달았다. 최씨는 트위터에서 자신이 팀 쿡의 혼외자 쌍둥이를 낳았지만 둘 다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는 팀 쿡을 만나기 위해 가짜 회사도 세웠다. 사무실 주소를 애플 본사로 하고, 팀 쿡을 회사 임원으로 등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다 잊고 용서하겠다”며 쿡 CEO에게 5억달러(약 60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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