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윤석열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브리핑하며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윤 당선인이 공약한 사안이다.
최 간사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한 다주택자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이를 위해 현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또한 “이사,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인수위는 일지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