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이유
내달 11일까지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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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수한 상장사 에디슨EV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에디슨EV는 주식 거래가 잠정 중단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화회계법인은 에디슨EV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사의견 거절 이유다.

삼화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속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통제 활동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에디슨EV는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를 피하려면 내달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상폐 여부 결정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주식 거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중단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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