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유 킥보드' 진흥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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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다.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집 근처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는 더할 나위 없는 교통수단이다.

시장 성장에 힘입어 국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도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고 진흥할 법·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2020년 여야 의원들이 각각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규제 개선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도 분명하지 않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 법은 경찰청 소관이고 PM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여서 규제 개선을 놓고 떠넘기기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이유다.

업계는 이런 와중에 오락가락하는 견인 정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자체별로 기준과 운영 정책이 달라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헷갈릴 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즉시견인 제도를 시행했다. 주차질서 확립이 목적이었지만 견인료를 받을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만 골라서 견인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들 견인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결과다.

시는 즉시견인 60분 유예 정책을 내놓았지만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산업을 관장할 PM법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정책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오락가락하는 규제 아래 시장 성장은 어렵다. 그러는 사이 이용자는 불편해지고, 기업은 방향을 잃고 헤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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