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민원 예방 위해 가입 등 문자 고지 권고

Photo Image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사업자에 반복되는 이용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 주요 내용을 문자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17일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022년 1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18개 유료방송 사업자, 관련 협회와 2019년부터 분기별 운영한 민·관 자율 협의체다.

그동안 접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에 회사명과 가입일, 가입상품, 약정기간, 총 요금 등 주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내 일부 사업자가 가입·변경·재약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자 발송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변경·재약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예방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가 본인 가입정보를 정확히 안내받음으로써 반복되는 민원이 줄어들고 이용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