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스톡옵션 처분 제한'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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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 상장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앞서 카카오페이 등 신규 상장사 경영진이 회사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면서 투자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금융당국이 의무보유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보유 기간은 통상 6개월이다. 예를 들어 상장 2개월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면 4개월 동안 의무보유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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