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약 3150억원 융자 보증을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 기술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로 평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 보증서를 발급했다. 올해는 3150억원 규모 보증을 제공한다.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발전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녹색보증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원과 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로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다.
산업부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이번 사업으로 보증지원을 받으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희망인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