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 실태조사
신규항목 제외 전년比 0.5%P ↑
6790개 사업 '100% 반영' 확인
RFP 자체점검 등 인식수준 향상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SW사업) 제안요청서(RFP)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이 98.9%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430개 국가기관 2021년 공공 SW사업 RFP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을 공개했다.
2015년부터 실시한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SW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SW사업 RFP에 반영했는지를 관리·감독, 공공 SW사업을 수주하는 SW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점검대상은 공공 SW사업 발주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의 법제도 항목이다.
항목은 과업심의위원회, 상용SW 직접구매,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 하도급제한 등 국가기관 등이 SW사업 발주 때 RFP에 반영하는 18개다.
점검대상 430개 국가기관 전체 2021년 공공 SW사업(총 7554개)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8.9%로 파악됐다. 2021년 신규 반영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을 제외한 기존 17개 항목의 반영률은 99.2%로, 전년도 반영률(98.7%) 대비 0.5% 상승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평균이 99.4%로 가장 높고, 교육청 99.1%, 공공기관 98.9%, 지자체 98.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검대상 430개 기관 중 SW사업을 발주한 389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RFP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0개(64.3%)이며, 98~100% 98개(25.2%), 95~98% 31개(8%), 95% 미만이 10개(2.6%) 기관이다.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7554개 사업 중 6790개(89.9%)이며, 90~100% 404개(5.3%), 80~90% 291개(3.9%), 80% 미만이 69개(0.9%)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공공SW사업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누락한 점검 항목을 보완하도록 권고해 왔다.
법제도 반영률 평균이 98.9%로 나타난 것은 국가기관 등의 SW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RFP에 대한 자체점검 기능이 정착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제도 반영률 점검을 통해 점검 이전 92.3%이던 반영률이 98.9%로 개선됐으며 특히 2021년 처음으로 점검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의 경우 53.8%에서 93.9%로 크게 상향됐다.
과기정통부는 반기마다 국가기관 등 SW사업 법제도 반영률을 지속 공개해 공공SW시장 공정거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 원격개발 활성화, 상용SW 직접구매 등의 공공 SW시장 5대중점분야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실제 이행률도 점검해 법제도 현장안착을 독려하고 있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하여 공공SW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결과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이외에 각 기관 반영률이 80% 미만(18개 점검 항목 중 4개 이상 미준수)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관에 통지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