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집 '불공정계약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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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상담사례집 '불공정계약편'을 발간했다. 복잡한 저작권 계약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를 담았다.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축적한 사례를 분석·정리한 것으로 저작권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사항에 관해 표준계약서, 판례 등을 토대로 협상 시 고려할 사항 또는 계약서 해석 기준 등을 소개했다.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출판권·배타적발행권설정, 계약기간, 계약 효력, 기타 불공정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문화예술인 등 대상 실제 진행한 저작권 관련 계약서 검토, 공정거래 계약 상담 중 빈도 높은 사례를 재구성했다.

최병구 저작권위원장은 “사례집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저작권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사례집은 창작자, 문화예술인 단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한다. 누구든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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