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26개 국제선 노선에 10년 간 운수권·슬롯 반납 조치
운임인상 제한·마일리지 변경 금지 등 행태 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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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기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내 1, 2위 항공사의 인수합병(M&A)으로 화제를 모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이 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공산이 높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두 회사 결합 후 총 65개 국제선 노선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서울~뉴욕, 서울~로스앤젤레스(LA), 서울~프랑크푸르트, 서울~장자제, 서울~푸껫, 서울~괌, 부산~괌 등 26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선은 출발-도착 도시 간 왕복 노선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했다. 중단거리 노선은 직항편이 기준이며, 장거리 노선은 1회 경유편까지 하나의 시장으로 봤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은 '서울'로 획정하는 등 인접 공항이 있는 경우도 하나의 시장으로 봤다. 경쟁 제한성은 해당 노선에 대한 점유율, 다른 항공사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 노선별 신규 진입 가능성과 경제성 상황 등을 고려했다.

국내선은 22개 노선이 중복되고, 이 가운데 제주를 오가는 14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화물운송노선과 항공정비시장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 노선에 대해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하는 경우 국내 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항공사(FSC) 결합으로는 최초 사례이자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첫 사례”라며 “구조적 조치는 해당 노선에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이 이뤄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정위는 항공당국, 이행감독위와 함께 시정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은 유럽연합(EU), 중국 등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시정 조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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