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60% 증가한 6059대 736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 성능을 고려해 차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200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022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 물량의 50%를 일반, 30%를 법인 기관, 10%를 취약계층· 다자녀·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총 물량의 10%가 택시에 배정되며,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9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올해는 전체 보급물량을 상반기(70%), 하반기(30%)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하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돼 출고기간을 고려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전재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