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정책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다. 또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사업자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체계적인 평가서 작성을 지원한다.
먼저 정책변화를 반영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최근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
평가준비서도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체계도 개편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해,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서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환경영향평가서도 구체화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 신규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강화했다. 또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