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은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14일 9시경부터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엄중하고,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11일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여천NCC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신속히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